2027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320시간 확대|현행 대상·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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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보다 연 120시간(10%)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이번 확대는 2026년 9월 10일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에 포함됐습니다. 2027년 확대 발표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의 대상·비용·신청방법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11일
연 1,320시간은 2027년 확대 발표 내용입니다. 아래 지원 대상·본인부담금·신청 절차는 현재 공식 사업 안내 기준이며, 2027년 이용 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2027년 돌봄 이용시간 변화
- 장애아돌보미의 지원 내용
- 현행 지원 대상과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준비서류·중복 이용 기준
- 발달재활·방과후·주간활동 지원 확대
-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이용시간은 연 1,32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 확대 발표 기준 이용시간은 연 1,320시간으로, 2026년보다 120시간 늘어납니다.
| 구분 | 이용시간 |
|---|---|
| 2026년 | 연 1,200시간 |
| 2027년 확대 발표 | 연 1,320시간 |
| 증가분 | 연 120시간 (10% 인상) |
연 1,320시간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110시간입니다. 다만 매월 110시간이 배정되거나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보도자료에는 2027년 세부 신청조건과 본인부담금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대 발표를 현재 1,320시간 이용이 시작됐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아돌보미가 일상생활·놀이·외출을 지원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교육을 이수한 장애아돌보미가 가정 등에 방문해 아동의 돌봄을 돕는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보조, 학습과 놀이, 외출 등 가족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사회활동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족을 위한 교육·문화·상담 등의 휴식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휴식지원프로그램은 돌봄서비스와 대상 및 이용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식 사업 소개 바로가기
현행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 가정입니다
현재 돌봄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입니다.
| 확인 항목 | 현재 공식 안내 |
|---|---|
| 연령 | 만 18세 미만 |
| 장애 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 가정 기준 | 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차등 적용 |
발달장애아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공식 지원 대상은 장애유형을 발달장애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가 되면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현행 본인부담금은 소득과 이용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연 1,200시간 이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이며,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부담합니다.
| 구분 | 현재 시간당 본인부담금 |
|---|---|
| 중위소득 120% 이하 (연 1,200시간 이내) | 무료 |
| 중위소득 120% 초과 (연 1,200시간 이내) | 5,120원 |
| 연 1,200시간 초과 이용 | 12,800원 (전액 본인부담)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더라도 다른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요금입니다. 2027년 확대 이후의 확정 요금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 안내에 따르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대상자 조사와 선정, 시행기관 상담, 돌보미 연계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대상자 조사: 담당 기관이 소득과 지원 요건을 확인합니다.
- 선정 결과 안내: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 이용 상담: 사업시행기관과 필요한 돌봄 내용·시간대를 상담합니다.
- 돌보미 연계: 돌보미 연계 안내를 받은 뒤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현재 신청 기간은 연중이며, 1~2월은 집중신청 기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준비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증명 자료 등이 있습니다. 실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확인 바로가기
다른 가정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중복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식 안내는 장애인활동지원·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가정서비스 이용자를 제외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때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명을 담당자에게 알려 중복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존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달재활·방과후·주간활동 지원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에는 양육지원 이용시간과 함께 발달재활·방과후활동·성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 대상 확대도 발표됐습니다.
| 서비스 | 2026년 → 2027년 확대 발표 |
|---|---|
| 발달재활서비스 | 11만 명 → 11만 6천 명 |
| 방과후활동서비스 | 1만 1,500명 → 1만 3,000명 |
|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 1만 5천 명 → 2만 명 |
각각 별도 사업이므로 양육지원 이용자가 자동으로 모두 추가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대상·비용·돌보미 연계를 확인하세요
돌봄이 필요하다면 현행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아동의 연령과 장애 정도,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필요한 돌봄 시간대를 함께 전달하세요. 2027년 이용을 준비하는 가정은 연 1,320시간 확대 내용과 함께 해당 연도의 이용요금·운영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연간 120시간(10%) 확대됩니다. 월평균 약 110시간 수준입니다.
발달장애아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이라면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전혀 이용할 수 없나요?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시간당 5,120원(현재 기준)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연 1,20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가정 내 돌봄서비스와는 중복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일부 프로그램은 중복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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