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방문요양 신청방법 | 장기요양등급·대상·본인부담금 총정리
# 2026 방문요양 신청방법 | 장기요양등급·대상·본인부담금 총정리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입니다. 다만 방문요양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등급판정까지의 절차, 필요서류, 본인부담금까지 정리했습니다. > **참고:** 본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보건복지부(mohw.go.kr), 법제처(la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수가는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최신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 방문요양 신청 요약 신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지사 장기요양 운영센터)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중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 신청 방법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 앱(일부 제한), 전화(갱신 등 일부 신청) 절차 순서 인정신청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판정 통보 → 기관과 계약 → 서비스 이용 소요 기간 신청서 제출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등급판정,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본인부담률 일반 15%, 감경 대상자 9% 또는 6%, 법령상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