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자는 누구|장기연체 빚 소각·채무조정 조건 확인
새도약기금은 2025년 6월 19일 기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무를 대상으로 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7년 이상 연체됐다고 해서 모든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이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추심을 중단하고,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산림청
새도약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2025년 6월 19일 기준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채무를 가지고 있고, 대상 무담보채무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기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가 안내하는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New Leap
| 확인 항목 | 기본 조건 |
|---|---|
| 채무자 | 개인·개인사업자 |
| 기준일 | 2025년 6월 19일 |
| 연체기간 |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
| 연체 발생 | 2018년 6월 19일 이전(당일 포함) |
| 채무 종류 | 무담보채무 |
| 금액 | 대상 무담보채무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연체한 지 7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6월 19일이라는 기준일과 연체 발생 시점, 채무 종류, 원금 합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년 이상 연체하면 빚이 모두 소각되나요?
아닙니다.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이 5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빚이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이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추심을 중단하고 정부 행정데이터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합니다. New Leap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대상채권 확인 → 새도약기금 매입 → 추심 중단 → 상환능력 심사 → 소각 또는 채무조정
따라서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 무조건 전액 소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 빚을 소각하나요?
소득과 재산을 확인했을 때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소각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상채권을 매입한 뒤 행정데이터를 이용해 채무자의 보유재산과 소득을 심사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소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 소각하는 방안도 시행됐습니다. 산림청
소각 대상이 아니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상환능력이 완전히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의 채무조정은 상환능력과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원금 30~80% 감면
- 이자 전액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 최장 3년 상환유예
실제 원금 감면율 등은 개인의 상환능력과 채무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청
즉 새도약기금은 빚 전액 소각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 소각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새도약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새도약기금 자체는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부지원금처럼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뒤 대상 심사를 요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상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일괄 매입하고, 이후 상환능력을 심사합니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했을 때와 새도약기금의 상환능력 심사가 완료됐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이뤄집니다. 산림청
따라서 새도약기금 신청하기를 찾기보다는 내 채무가 새도약기금에 매입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빚이 새도약기금에 넘어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채권 매입 이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다음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본인 채무 매입 여부
- 상환능력 심사 결과
- 채권 소각 여부 산림청
오래된 빚이라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채무현황과 채권자 변동 내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연체기간과 채무금액만 충족한다고 모든 채권이 새도약기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채무조정을 받아 남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연체 중인 채권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새도약기금은 협약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대상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므로 자신의 채무가 실제 매입됐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추측하기보다 새도약기금의 실제 매입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새도약기금에 매입되지 않은 오래된 빚은 어떻게 하나요?
새도약기금에 매입되지 않았더라도 오래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장기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도약기금 채무자
- 새도약기금에 매입되지 않은 7년 이상 연체·5천만 원 이하 채무 보유자
- 기초생활수급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신청 비용도 전액 지원합니다. New Leap
따라서 새도약기금에 채권이 매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오래된 채무 문제를 그대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 함께 확인: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받는 방법|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지원 기준
→ 함께 확인: 2026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통장 압류됐을 때 보호받는 방법
7년이 안 됐지만 5년 이상 연체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장기연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별도 특별 채무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새도약기금의 채권 소각과는 별개의 지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년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한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다만 특별 채무조정은 2025년 11월 14일 이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5년 이상 연체채무를 보유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산림청
새도약기금과 달리 이 특별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
새도약기금 지원을 받은 뒤에도 관리가 이어지나요?
채무 소각이나 조정 이후에도 경제적 재기를 위한 후속지원이 이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지원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정리하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복지서비스 등을 함께 연결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새도약기금 대상자라면 채무 소각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이후 이용할 수 있는 고용·복지 연계지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한 지 7년이 넘으면 무조건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7년 이상 연체는 기본 대상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5년 6월 19일 기준 연체기간과 무담보채무 원금 합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채권 매입 후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New Leap
5천만 원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5천만 원 기준은 대상 무담보채무의 원금 합계액입니다.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무담보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 5천만 원 이하를 기본요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New Leap
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되나요?
네. 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대상자격에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이 명시돼 있습니다. New Leap
새도약기금에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협약 금융회사가 대상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고 이후 상환능력 심사가 진행됩니다. 산림청
채권이 매입되면 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새도약기금이 대상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이 중단됩니다.
공식 제도안내에서도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즉시 추심을 중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New Leap
오래된 빚이 있다면 먼저 채무현황부터 확인하세요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먼저 연체기간과 원금, 현재 채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개인사업자 + 2025년 6월 19일 기준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 대상 무담보채무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매입 후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또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5년 이상 장기연체자 특별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지원 등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New L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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