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월 최대 20만원 대상·신청방법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경우에도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없어지는 것이므로 양육비 채권, 양육비 미지급 여부 등 나머지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 |
| 가장 큰 변화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 폐지 |
| 지원금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 지원기간 | 요건 충족 시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우편 |
| 신청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
| 상담전화 | 1644-6621 |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 이 소득요건이 없어집니다.
| 구분 | 10월 29일 이전 | 10월 29일부터 |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폐지 |
| 양육비 채권 | 필요 | 필요 |
| 양육비 미지급 요건 | 필요 | 필요 |
| 이행확보 관련 절차 | 필요 | 필요 |
| 지원금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동일 |
중요한 점은 소득기준만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지만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월 20만원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신청요건을 충족한 뒤 심사를 거쳐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돼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은 누구인가
소득기준이 폐지된 후에도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기존에는 여기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조건까지 적용됐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 해당 소득요건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일부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
양육비를 일부 지급받고 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후 제출서류와 신청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얼마 받을 수 있나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초과해 선지급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은 각 가정의 양육비 채권과 지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선지급 → 지원신청 →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진단 →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피신청인 정보 입력 →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 신청 완료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아래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페이지에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양육비이행관리원)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양육비 선지급 관련 상담은 1644-66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신청할 때는 집행권원과 양육비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관련 동의서
-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 최근 3개월 계좌 거래내역 등 양육비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거나 종료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선지급금을 받을 통장 사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전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최신 제출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제출서류 확인하기 (양육비이행관리원)
소득기준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법률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폐지된 소득요건이 적용됩니다.
시행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일부 안내 페이지에는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 때문에 기존에 신청하지 못했던 경우라면 10월 29일 이후 최신 신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못 받은 양육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전액을 선지급제로 소급해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과 국가가 지급하는 선지급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 미지급 양육비가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지원이나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누가 갚나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의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해 양육 공백을 줄이고, 이후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 미지급 여부, 이행확보 관련 절차 등 다른 신청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일부 양육비를 받고 있어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일정 기간 지급받은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지 등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녀 1명당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다만 집행권원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중에도 양육비 지급 여부와 자격 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기준 폐지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후 나머지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돼야 합니다.
예전에 못 받은 양육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선지급제가 과거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소급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존 미지급 양육비는 추심지원이나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경우에도 양육비 채권, 미지급 여부, 이행확보 관련 절차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0월 29일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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