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거급여 신청자격|선정기준·기준임대료·신청방법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31만 3,300원, 4인 가구 월 332만 6,345원 이하로 확정되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인상되어 서울 1인 가구 월 38만 1,000원, 경기·인천 1인 가구 월 31만 3,000원이 적용됩니다. 개편된 주거급여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단수 월 소득이 아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기준임대료 역시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 고정액으로 현금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요약: 2027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이며, 서울 1인 기준임대료 월 38만 1,000원(경기·인천 31만 3,000원) 적용 및 자가 주택 대보수 최대 1,601만 원이 수선유지비로 지원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일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8월 31일 고시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7 주거급여 핵심 요약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1인 가구 월 1,313,300원 이하, 4인 가구 월 3,326,345원 이하)를 대상으로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차등 지급합니다.
| 구분 항목 | 2027년 주요 기준 및 내용 |
|---|---|
| 정식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적용 |
| 소득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
| 가구원별 기준액 | 1인 가구 월 1,313,300원 이하 / 4인 가구 월 3,326,345원 이하 |
| 수도권 기준임대료 | 서울 1인 월 381,000원 / 경기·인천 1인 월 313,000원 |
| 임차 및 자가가구 지원 |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원 / 자가가구 노후도별 수선유지급여 지원 |
2027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2027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근로능력 및 연령과 관계없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무주택 또는 자가 주택 거주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형태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합산 금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른 급여(생계급여 등) 역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생계급여 조건 및 상세 계산법은 👉 2026 생계급여 조건 총정리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결정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월) |
|---|---|
| 1인 가구 | 1,313,300원 이하 |
| 2인 가구 | 2,150,710원 이하 |
| 3인 가구 | 2,744,684원 이하 |
| 4인 가구 | 3,326,345원 이하 |
| 5인 가구 | 3,870,249원 이하 |
| 6인 가구 | 4,382,016원 이하 |
| 7인 가구 | 4,873,279원 이하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6인 가구 기준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6년보다 얼마나 올랐나?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6년 대비 1인 가구 월 82,466원(6.7%↑), 4인 가구 월 208,871원(6.7%↑)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선정기준액 및 인상 내역 |
|---|---|
| 1인 가구 | 1,313,300원 (2026년 1,230,834원 대비 +82,466원 인상) |
| 2인 가구 | 2,150,710원 (2026년 2,015,660원 대비 +135,050원 인상) |
| 3인 가구 | 2,744,684원 (2026년 2,572,337원 대비 +172,347원 인상) |
| 4인 가구 | 3,326,345원 (2026년 3,117,474원 대비 +208,871원 인상) |
| 5인 가구 | 3,870,249원 (2026년 3,627,225원 대비 +243,024원 인상) |
2026년에 소득인정액이 살짝 초과하여 제외되었던 가구도 2027년 기준으로는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
2027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거주지(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수도권외 특례시, 기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23만 4,000원에서 73만 1,000원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 가구 및 거주 지역 | 2027년 월 기준임대료 |
|---|---|
| 서울 (1인 ~ 4인) | 1인 38.1만 원 / 2인 43.1만 원 / 3인 51.4만 원 / 4인 59.6만 원 |
| 서울 (5인 ~ 6인) | 5인 61.8만 원 / 6인 73.1만 원 |
| 경기·인천 (1인 ~ 4인) | 1인 31.3만 원 / 2인 35.2만 원 / 3인 42.2만 원 / 4인 48.8만 원 |
| 경기·인천 (5인 ~ 6인) | 5인 50.5만 원 / 6인 59.9만 원 |
| 광역·세종·특례시 (1인 ~ 4인) | 1인 25.9만 원 / 2인 29.1만 원 / 3인 34.7만 원 / 4인 40.3만 원 |
| 광역·세종·특례시 (5인 ~ 6인) | 5인 41.8만 원 / 6인 49.2만 원 |
| 그 외 기타 지역 (1인 ~ 4인) | 1인 23.4만 원 / 2인 26.5만 원 / 3인 31.8만 원 / 4인 36.9만 원 |
| 그 외 기타 지역 (5인 ~ 6인) | 5인 38.2만 원 / 6인 45.2만 원 |
청년 가구라면 👉 2027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검토 안내도 함께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임대료만큼 주거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원금액의 상한 기준이며 실제 임차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종합해 차등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38만 1,000원은 산정 기준 한도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
네, 전세 거주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주거급여(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연 4%의 기준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환산 임차료를 산정한 후 급여가 지급되므로 월세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주택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
네, 자가 주택 거주 가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주택 노후도 보수 범위(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수선유지급여(최대 1,601만 원)를 지원받습니다.
| 보수 범위 (수선주기) | 2027년 수선비용 지원 한도 |
|---|---|
| 경보수 (3년 주기) | 590만 원 한도 (도배·장판 등) |
| 중보수 (5년 주기) | 1,095만 원 한도 (창호·단열·난방 등) |
| 대보수 (7년 주기) | 1,601만 원 한도 (지붕·주방·욕실 개보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가구는 100%,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가구는 80%의 차등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2027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2027년도 적용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12월 말 사전 신청 시 서류와 절차를 복지로에서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번에 확정 고시된 2027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정식 적용됩니다.
2027 주거급여 신청 전 확인할 것
신청 전에는 월 수입액이 아닌 '소득인정액', 고정 수령액이 아닌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 '2027년 1월 1일 시행 시점' 등 3가지를 반드시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수급을 받더라도 입금 계좌 압류 방지를 위해 👉 2026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인 가구 2027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A. 소득인정액 월 131만 3,300원 이하입니다.
Q. 서울 1인 가구는 무조건 매달 38만 1,000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38만 1,000원은 산정 기준임대료이며,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결정됩니다.
Q. 전세나 자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세 가구는 임차급여,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핵심 정리
📌 핵심 요약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월 1,313,300원 / 4인 월 3,326,345원)
- 기준 임대료: 서울 1인 월 38.1만 원 / 경기·인천 1인 월 31.3만 원
-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급여 최대 1,601만 원 (대보수 기준)
- 시행 시점: 2027년 1월 1일부터 정식 적용
기준일: 2026년 9월 1일
공식 출처
- 국토교통부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 복지로 (bokjiro.go.kr) — 주거급여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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