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섬 여행비 최대 10만 원 지원|신청방법·대상·여행 기간

2026년 섬 여행비 지원사업에 사전 신청해 선정된 팀은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대상 섬에서 1박 이상 여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팀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9월 21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하면 추첨으로 선정하며, 선정자에게 개별 문자를 보냅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가을철 2차 섬 여행비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대상 섬 목록과 세부 신청·정산 조건은 공식 홈페이지의 2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신청 기간과 여행 기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방법과 증빙자료 여수 여객선 운임 할인 신청 전 확인사항 자주 묻는 질문 섬 여행비 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9월 21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9월에 받지만, 지원 대상 여행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입니다. 구분 내용 사업 2026년 섬 방문의 해 2차 여행비 지원 신청 시작 9월 8일 오전 10시 신청 마감 9월 21일 오후 6시 여행 기간 10월 1일~11월 4일 체류 조건 대상 섬에서 1박 이상 지원 한도 팀당 최대 10만 원 이번 사업은 여름철 7~8월 여행객 대상 1차 사업에 이은 가을철 지원입니다. 검색으로 찾은 안내가 1차인지 2차인지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 바로가기 어떤 섬을 여행해야 지원받을 ...

2026 생계급여 조건 총정리|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자동차 기준·신청방법

2026년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820,556원, 4인 가구는 월 2,078,316원이 기준이며, 이 금액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달 받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오르면서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돼, 그동안 소득 기준에 걸려 탈락했던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에서는 제도 안내와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이 글에서 확인하는 내용

  1.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
  2. 실제 지급액 계산 방법
  3.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4. 부양의무자 기준
  5. 자동차 보유 시 판정
  6.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 생계급여 요약

항목 내용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820,556원
4인 가구 기준 월 2,078,316원
지급 방식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매월 현금 지급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확인 복지로 제도 조회 및 모의계산
결정 기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최대 60일 연장 가능)
부양의무자 원칙적으로 미적용, 고소득·고재산은 예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2026년 선정기준액 2025년 대비
1인 가구 월 820,556원 765,444원에서 인상
2인 가구 월 1,343,773원 인상
3인 가구 월 1,714,892원 인상
4인 가구 월 2,078,316원 1,951,287원에서 인상
5인 가구 월 2,418,150원 인상
6인 가구 월 2,737,905원 인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특히 1인 가구는 7.20% 올라 인상폭이 더 큽니다. 수급 가구의 대다수가 1인 가구인 점이 반영됐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해볼 만합니다. 기준선이 올라가면서 이전에 소득 기준에 걸려 제외됐던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선정기준액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월 지급액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정해진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1인 가구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 월 지급액
0원 820,556원
15만 원 670,556원
30만 원 520,556원
50만 원 320,556원

선정기준액이 곧 최저보장수준이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근로·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30%를 공제한 뒤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일해서 번 돈이 그대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2026년에는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에서 월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인별 자격과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수급 신청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고소득자인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129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가구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차종, 차량가액, 사용 목적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산정되지만 모든 차량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구분 적용
생업용 자동차 생업 사용 여부와 세부 요건에 따라 제외 또는 감면 가능
장애인 사용 자동차 요건 충족 시 재산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 가능
일정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일정 승합·화물자동차 차종·차령·차량가액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하면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
다자녀 가구 자동차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완화 기준 적용 여부 확인
그 외 자동차 원칙적으로 자동차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높은 자동차재산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차와 승합·화물자동차, 생업용·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은 제외·감면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 일반재산은 월 4.17%의 환산율이 적용되므로 예외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소득인정액 차이가 큽니다.

자동차 재산 인정 기준은 차종, 차량가액,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내용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빙서류 지참
온라인 확인 복지로에서 제도 조회와 모의계산 이용

신청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연중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자가가 아닌 경우)

가구원 전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서명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재산 조사나 금융 자산 조회,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더 있나요?

생계급여 외에 여러 감면 제도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내용
이동통신 요금 감면 통신사별 기준에 따라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국전력, 지역 가스공사 감면
정부양곡 할인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구입
문화누리카드 도서·여행·문화예술 이용권 매년 지급
주민세 면제 세대주 주민세 면제
TV 수신료 감면 기준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에너지바우처,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제도와도 연계됩니다. 각각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다른 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금액은 환수되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므로 이 글의 2026년 수치도 이후 연도에는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이 올라 이전에 소득 기준에 걸렸던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완화됐으므로 재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Q.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못 받나요?
대부분은 자녀의 소득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자녀 가구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예외적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생업용 자동차와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요건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도 별도의 완화 기준이 있으므로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일을 하면 급여가 깎이나요?
근로·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30%를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으로 보고 그만큼만 차감되므로 일한 만큼 전체 수입은 늘어납니다.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사업소득에서 월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급여도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기준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조사가 필요하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사후 확인조사에서 적발되어 과다 지급분이 환수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없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

결론

2026년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달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높아졌습니다. 일정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완화됐으므로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과 세부 자격 상담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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