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월 최대 20만원 대상·신청방법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경우에도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없어지는 것이므로 양육비 채권, 양육비 미지급 여부 등 나머지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가장 큰 변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 폐지 지원금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요건 충족 시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 1644-6621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 이 소득요건이 없어집니다. 구분 10월 29일 이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양육비 채권 필요 필요 양육비 미지급 요건 필요 필요 ...

2027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법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일반 직장근로자는 보수월액에 7.19%를 적용한 건강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26년과 같은 7.19%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2027년에는 건강보험료율 자체가 추가로 인상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0일
이 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가입자 유형, 보수월액, 소득·재산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1. 2027년 건강보험료율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3. 월급별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4.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
  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상 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7. 2026년과 2027년 건강보험료율 차이
  8. 퇴사 시 건강보험 자격 전환 기준
  9. 자주 묻는 질문

2027 건강보험료 한눈에 보기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2026년과 동일합니다.

구분 2027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7.19%
2026년 대비 동결
일반 직장근로자 부담 근로자 50%·사용자 50%
일반 직장근로자 본인 부담률 보수월액의 3.595%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점수당 금액 211.5원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0.10%포인트 인상됐지만, 2027년에는 7.19%로 동결됐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

2027년에는 건강보험료율 자체가 오르지 않습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결정됐으며 2026년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이 개인별 실제 건강보험료까지 모두 동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오르거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등 보험료 산정 조건이 달라지면 보험료율이 같더라도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7.19%로 계산

일반 직장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 × 7.19%로 계산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반 직장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은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원 × 7.19% = 215,700원

전체 건강보험료 215,700원 가운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을 부담하므로 일반 근로자의 부담분은 107,850원입니다.

보수월액 전체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200만 원 143,800원 71,900원
300만 원 215,700원 107,850원
400만 원 287,600원 143,800원
500만 원 359,500원 179,750원

※ 위 표는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만 단순 계산한 예시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는 일반적인 보수월액보험료를 계산한 예시로 봐야 합니다.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돼도 보수월액이 증가하면 실제 건강보험료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증가했다면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7.19%로 같지만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의 '동결'은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고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율 7.19%를 추가로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월소득에 7.19%만 곱해서 최종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소득보험료: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211.5원

2027년에는 건강보험료율뿐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동결됐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소득만으로 자신의 실제 보험료를 판단하기보다 소득과 재산 등 개인별 보험료 산정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예상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 여러 조건이 반영되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으로 실제 보험료를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모의계산 확인하기

직장가입자 역시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건강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 등이 함께 공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 계산 결과와 실제 공제액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과 2027년 건강보험료율 차이

2026년에는 보험료율이 인상됐지만 2027년에는 추가 인상 없이 7.19%로 유지됩니다.

적용연도 건강보험료율 전년 대비
2025년 7.09% 동결
2026년 7.19% 0.10%p 인상
2027년 7.19% 동결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올랐고, 2027년에는 같은 7.19%가 적용됩니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다른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퇴사 또는 재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자격이 언제 변경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6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전환|퇴사·재취업 시기와 신고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몇 %인가요?

7.19%입니다. 2026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7.19%를 전부 본인이 내나요?

일반 직장근로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므로 일반 근로자의 본인 부담률은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일반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분은 월 107,850원입니다.
(3,000,000원 × 7.19% ÷ 2 = 107,850원)
다만 위 금액은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만 계산한 것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이 동결되면 내 건강보험료도 그대로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수월액이나 소득·재산 등 보험료 산정 조건이 변하면 보험료율이 같더라도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도 소득에 7.19%만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산하는 구조이므로 소득에 7.19%를 곱한 금액만으로 최종 건강보험료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리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으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됩니다.

일반 직장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19%를 적용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과 개인별 보험료 동결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보수월액이나 소득·재산 등이 변하면 실제 납부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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