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신청방법|선정기준액·수급자격·수령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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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신청방법|선정기준액·수급자격·수령액 총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며, 월 최대 수령액인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기준일: 2026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 기초연금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
| 2026년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2025년 342,510원에서 인상) |
| 부부 동시 수급 시 | 각각 20% 감액, 부부 합산 월 최대 559,520원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 지급일 | 매월 25일 (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기초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매년 1월에 그해 기준이 발표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원, 부부가구 기준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노인의 근로소득은 소폭 줄었지만 공적연금 소득과 사업소득, 주택·토지 자산가치가 오른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등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 대비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19만원 인상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30만 4,000원 인상 |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입니다.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사업·연금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제하고,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을 합산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건축물·토지 등 일반재산에서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도 일정액을 공제한 뒤 부채를 뺍니다. 여기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 별도 산정 재산: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일반재산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과 금융재산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율 등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이는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이며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소득역전 방지 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5년 342,51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가 반영되어 7,190원 올랐습니다. 가구 상황별 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월 최대 금액 |
|---|---|
| 단독가구 1명 | 349,700원 |
| 부부 중 1명만 수급 | 최대 34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 1인당 최대 279,760원 |
| 부부 합산 | 최대 559,520원 |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액 사유 | 내용 |
|---|---|
| 부부 동시 수급 | 두 사람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
| 국민연금 연계 |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음 |
| 소득역전 방지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조정 |
부부 합산 559,520원은 두 사람이 모두 최대액을 받는 경우의 금액이며, 1인당 금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2월생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수급자로 결정되면 2월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난 뒤 신청했다면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면 미루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내용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접수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지사에서 접수, 상담 병행 가능 |
| 복지로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접수 |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면 1355로 신청해 직원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선택
- 소득·재산 정보 입력 및 필요서류 첨부
- 제출 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 안내 대기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정보 또는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서명 필요)
-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 대리 신청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는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1355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해 산정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적용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 늦게 신청한 기간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 수급 중 소득·재산이 늘거나 가구 구성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며, 수급 자격과 금액이 다시 심사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만 기준으로 하며 자녀의 소득·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이 글의 2026년 수치도 이후 연도에는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만 65세 생일 당일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1년 2월생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두 사람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최대액을 받는 경우 1인당 279,760원, 합산 월 559,520원입니다.
Q.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도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본인의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는데 집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므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이 적용되므로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 저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모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받는 중에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가구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금액은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만 65세가 되기 전 사전 신청해 수급자로 결정되면 생일이 속한 달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난 뒤 신청했다면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되며,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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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월 최대 349,700원을 받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심사하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늦게 신청한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될 것 같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미루지 말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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