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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3개월 이상 체류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방법|온라인 출국신고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9월부터 해외 장기체류 예정자를 위한 출국자 급여정지 온라인 신고 서비스 를 시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출국 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 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개인 온라인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한다고 모든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무조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처리방식이 다르고 국내 피부양자나 세대원 여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4일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9월 공식 안내와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외체류 건강보험 급여정지 한눈에 보기 이번 온라인 신고 서비스는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출국 전에 급여정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구분 내용 온라인 신고 대상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 신고 시기 출국 전 온라인 신고 가능 이용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온라인 제출서류 별도 서류 제출 없음 기존 신고방법 공단 지사·팩스·고객센터 등 직장가입자 개인 온라인 신고 제외, 소속 사업장에서 신고 직장가입자 보험료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제 가능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SCB란|대출 승인·한도·금리 우대와 참여은행 16곳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SCB(Small Business Credit Bureau)는 기존 금융정보만으로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위해 매출·업종·상권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체계입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제주·하나은행 등 8개 은행이 SCB를 활용한 소상공인 대출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연말까지 8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SCB 성장등급은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 승인·한도·금리 등의 우대 심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SCB는 별도로 신청해서 돈을 받는 정부지원금이나 새로운 대출상품이 아닙니다. 은행 등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을 심사할 때 활용하는 신용평가 방식입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4일 참고: 이 글은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2일 발표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은행권 시범운영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은행별 적용 상품과 우대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SCB 한눈에 보기 SCB의 핵심은 기존 금융거래 이력뿐 아니라 실제 사업의 매출과 상권, 업종 특성, 성장 가능성 등을 대출심사에 추가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구분 내용 명칭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영문 Small Business Credit Bureau 주요 평가정보 매출·상권·업종·업력·사업 지속성 등 비금융정보 시범운영 시작 2026년 8월 31일 현재 참여은행 8개 은행 연말까지 추가 예정 8개 은행 전체 목표 16개 은행·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