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기간·홈택스 조회방법·올해 바뀐 공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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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열립니다.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으로 내년 1월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남은 두 달의 소비·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국세청 안내). 개인별 세액은 실제 급여와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과 들어가는 곳
| 구분 | 시기 | 할 일 |
|---|---|---|
| 연말정산 미리보기 | 2026.10.28.(수)~12.18.(금) | 예상세액 계산, 남은 기간 지출·저축 계획 |
| 공제 요건 기준일 | 2026.12.31. | 부양가족·주택 등 요건 최종 확인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7년 1월 개통 예정 | 실제 공제 자료 조회·내려받기 |
들어가는 곳: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3단계
- 기본 정보 입력: 전년도 지급명세서와 공제 항목을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액을 입력합니다.
- 카드 사용액 반영: 2026년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 공제·감면 수정: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로 올해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올해 세법 기준의 예상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최근 3년간 총급여·주요 공제·결정세액의 변화를 그래프로 비교하고, 과다공제를 막기 위한 항목별 유의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이렇게 계산돼요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받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문화체육 사용분에 30%가 적용됩니다. 25% 문턱을 채울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빠집니다.
| 구분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예상 |
|---|---|---|
| 총급여 | 5,000만 원 | 6,000만 원 |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800만 + 1,000만 원 | 900만 + 1,300만 원 |
| 총급여의 25% | 1,250만 원 | 1,500만 원 |
| 공제 대상 금액 | 550만 원 | 700만 원 |
| 소득공제 금액(30%) | 165만 원 | 210만 원 |
늘어난 45만 원은 소득공제 금액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적용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귀속부터 바뀐 공제 5가지
① 교육비: 대학생 자녀 소득요건 폐지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예전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공제됩니다.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②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 상향
| 기부금액 구간 | 세액공제 |
|---|---|
| 10만 원 이하 | 기부금액의 100/110 |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 초과분의 40% |
| 2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 일반지역 15%, 특별재난지역 30%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은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만 30%가 적용됩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상당이며,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③ 월세: 맞벌이 배우자·다자녀 확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총급여 8천만 원 이하)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낸 월세도 공제됩니다(부부 합산 연 1천만 원 한도). 3자녀 이상이면 면적 85㎡가 아니라 100㎡ 이하 주택까지 공제됩니다.
④ 신용카드 등: 자녀 수별 기본공제 한도 확대
| 구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
| 자녀 없음 | 300만 원 | 250만 원 |
| 자녀 1명 | 350만 원 | 275만 원 |
| 자녀 2명 이상 | 400만 원 | 300만 원 |
| 추가공제 한도 | 300만 원 | 200만 원 |
추가공제 한도는 7천만 원 이하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초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적용됩니다.
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신설
전용 계좌로 3년 이상 투자하면 1인당 투자금 3천만 원 이하분의 40% 등 구간별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최대 1,800만 원). 가입·소득 요건이 있으니 금융사에서 확인하세요.
남은 두 달 절세 계획 예시
국세청이 미리보기 안내에서 든 예시입니다(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소득세율 15% 구간 가정).
| 선택 | 예상 세금 감소 | 주의 |
|---|---|---|
| 연금저축 500만 원 | 약 75만 원(500만 × 15%) |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5%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약 18만 원(300만 한도 × 40% 소득공제 × 세율 15%) | 5년 이내 해지 시 가산세 6%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약 30만 원(500만 × 40% × 세율 15%) | 3년 이내 해지 시 가산세 6% |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같은 500만 원 납입 시 약 6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 50만 원(특별재난지역) 예시: 2025년에는 약 21만 원, 2026년에는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 40%가 적용돼 약 22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
미리보기 결과 볼 때 주의할 점
- 예상치입니다. 지난해 자료와 입력값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액 누락: 카드사 제출이 늦은 자료는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반영됩니다.
- 자녀 자료 조회: 2007년생 등 올해 성년이 된 자녀는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깝다면 공제를 더 채워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국세청은 2026년 10월 2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실제 공제 자료를 내려받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미리보기에서 환급액이 나오면 그대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지난해(2025년 귀속) 자료와 입력한 예상치로 계산한 결과라서 실제 연봉과 지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2월 31일 기준 공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일부 조회되지 않아요.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빠진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2026년 귀속부터는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직계비속의 소득기준 요건이 폐지돼,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을 내면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10만 원 이하분은 100/110,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분은 40%가 공제됩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약 9만 1천 원과 4만 원을 더해 약 13만 1천 원이 세액공제됩니다. 답례품은 별도로 기부액의 30% 상당이 제공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귀속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총급여 8천만 원 이하)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낸 월세도 공제됩니다. 부부 합산 연 월세 1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졌나요?
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기본공제 한도가 자녀 없음 300만 원,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이고,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 275만 원, 300만 원입니다.
공식 출처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개인별 세액과 공제 가능 여부는 회사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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