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3일 유급·20일 이내 신청방법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본인이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사용하는 기존 유산·사산휴가와는 별개의 신설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가 배우자를 돌보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시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가 보장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3일 기준 최대 252,630원의 정부 급여가 지원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3일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핵심 정리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 시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는 신설 법정 휴가 제도입니다.
| 구분 항목 | 주요 내용 및 법정 기준 |
|---|---|
| 제도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정식 시행 |
| 총 휴가 기간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보장) |
| 신청 청구 기한 | 배우자의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
| 신청 방식 | 사업주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제출 |
| 정부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3일 기준 최대 252,630원)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여성 근로자에게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의 정당한 돌봄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5일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최초 3일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녀 근로자 누구나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성별 제한 없이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전원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휴가는 며칠 사용할 수 있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3일만 법정 유급 기간으로 보장됩니다.
| 휴가 구분 | 법정 적용 내용 |
|---|---|
| 전체 휴가 부여일 | 최대 5일 범위 내 청구 가능 |
| 유급 보장 기간 |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 유급 |
| 잔여 휴가일 (4~5일차) | 법정 유급 기간 미포함 (무급 처리 가능)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반드시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문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0일의 법정 청구 기한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발생 직후 서둘러 회사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하나?
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가 예정일,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청구 연월일 등을 기재한 신청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나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팀의 양식을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일 유급이면 급여는 누가 부담하나?
최초 3일의 유급 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금을 대납해 줍니다.
회사 임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상임금 100%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급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
정부 급여 지원금액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상한 84,210원(3일 기준 최대 252,630원)이 적용됩니다.
| 유급휴가 사용일수 | 정부 급여 상한액 지원 기준 |
|---|---|
| 1일 사용 시 | 최대 84,210원 |
| 2일 사용 시 | 최대 168,420원 |
| 3일 사용 시 (최대) | 최대 252,630원 |
모든 근로자에게 252,630원이 고정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통상임금 산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회사 신청과 별도로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정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채널: 👉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work24.go.kr)
모든 유산이 배우자 휴가 대상이 되나?
원칙적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휴가 신청이 허용됩니다.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의학적 사유 등)인 경우 진단서 첨부 시 휴가 부여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청 및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받게 됩니다.
본인 유산·사산휴가와 무엇이 다른가?
본인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여성 근로자 본인의 몸 회복을 위해 부여되는 별도 모성보호 휴가이며, 배우자 휴가는 5일(3일 유급) 단기 돌봄 휴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배우자 휴가 vs 본인 휴가 비교 |
|---|---|
| 사용 사유 | 배우자 유산·사산 (배우자) vs 근로자 본인 유산·사산 (본인) |
| 휴가 기간 | 5일 범위 (배우자) vs 임신주수별 차등 기간 (본인) |
| 유급 기간 | 최초 3일 유급 (배우자) vs 전체 법정 기준 유급 (본인) |
| 시행 시점 및 법적 근거 | 2026년 9월 18일 신설 (배우자) vs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 (본인)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 전 확인할 것
신청 전에는 유산일 기준 20일 이내 청구 기한, 최초 3일 유급 범위,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상한(최대 252,630원) 등 3가지 핵심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발생 건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Q. 5일 휴가 전체가 유급 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법정 유급 처리 기간은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입니다.
Q. 유산 후 언제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하나요?
A.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정식 시행
- 휴가 기간: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보장)
- 청구 기한: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서면 신청
- 정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3일 기준 최대 252,630원 지원
기준일: 2026년 9월 3일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행정안내
- 고용24 (work24.go.kr)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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