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확정|생계급여·급여별 기준 총정리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확정됐습니다. 6.70% 인상으로 6년 연속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각각 약 5만 5,000원, 14만 원 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아이돌봄서비스 등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기준선이라 이번 인상으로 여러 제도의 대상자가 함께 늘어납니다. 적용은 2027년 1월부터입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출처: 보건복지부)
이 글에서 확인하는 내용
- 얼마나 오르나
- 급여별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전체 금액
- 달라지는 복지제도
- 새로 대상이 되는 사람
- 적용 시기
📌 2027년 확정 내용 요약
| 항목 | 내용 |
|---|---|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월 692만 9,885원 |
| 인상률 | 6.70% (역대 최고) |
| 1인 가구 생계급여 | 월 87만 5,533원 |
| 4인 가구 생계급여 | 월 221만 7,563원 |
| 급여별 비율 |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
| 영향 범위 |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 |
| 적용 시기 | 2027년 1월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생계급여가 얼마나 오르나요?
1인 가구는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약 14만 원 오릅니다.
| 가구원수 | 2026년 | 2027년 | 인상액 |
|---|---|---|---|
| 1인 가구 | 82만 556원 | 87만 5,533원 | 5만 4,977원 |
| 4인 가구 | 207만 8,316원 | 221만 7,563원 | 약 13만 9,247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받는 최대 금액이며,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뺀 차액을 받습니다.
월 지급액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2027년에는 87만 5,533원에서 30만 원을 뺀 57만 5,533원을 받습니다.
1인 가구 금액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80%가 1인 가구입니다. 언론 보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체감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6년과 동일합니다.
| 급여 | 기준 비율 | 4인 가구 기준 |
|---|---|---|
| 생계급여 | 32% | 월 221만 7,563원 |
| 의료급여 | 40% | 월 277만 1,954원 |
| 주거급여 | 48% | 월 332만 6,345원 |
| 교육급여 | 50% | 월 346만 4,943원 |
비율은 그대로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으므로 각 급여의 기준 금액도 모두 상향됩니다.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전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를 포함한 가구원수별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전체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원수별로 다음과 같이 확정됐습니다.
| 가구원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
| 1인 가구 | 월 273만 6,042원 |
| 2인 가구 | 월 448만 645원 |
| 3인 가구 | 월 571만 8,091원 |
| 4인 가구 | 월 692만 9,885원 |
1인 가구는 올해보다 약 17만 2,000원, 4인 가구는 약 43만 5,000원 올랐습니다. 5인 이상 가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상률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인상률 |
|---|---|
| 2022년 | 5.02% |
| 2023년 | 5.47% |
| 2024년 | 6.09% |
| 2025년 | 6.42% |
| 2026년 | 6.51% |
| 2027년 | 6.70% |
6년 연속 최고 인상률을 경신했습니다. 복지부는 빈곤 심화와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복지제도가 달라지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15개 부처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기준선이라 여러 제도가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 제도 | 기준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 국민취업지원제도 | 60% 또는 100% 이하 |
| 예술활동준비금 | 120% 이하 |
| 아이돌봄서비스 | 200% 이하 |
| 국가장학금 | 3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이 제도들의 소득 기준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지금 소득이 그대로여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복주택 공급, 청년미래적금 등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각 제도의 세부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가 새로 대상이 되나요?
기준선 근처에서 아깝게 탈락했던 가구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큰 변동이 없다면 기준선 인상으로 기존에 기준을 조금 초과했던 가구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탈락하셨다면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근접해 탈락한 경우
- 생계급여는 안 됐지만 의료·주거·교육급여를 신청해보지 않은 경우
- 재산이나 자동차 기준 때문에 탈락한 경우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판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2026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올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내년 금액을 기대하고 신청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대상이 되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지금은 2026년 기준입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하나가 안 돼도 다른 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월급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가구 기준과 교육급여 지원금액 등 세부 내용은 관계 부처의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인 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2027년 기준 생계급여 최대 월 87만 5,533원입니다. 올해 82만 556원에서 약 5만 5,000원 오릅니다.
Q. 언제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나요?
2027년 1월부터입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2026년 기준으로 심사되고 지급됩니다.
Q. 지금 신청할까요, 내년에 할까요?
지금 기준으로도 대상이 되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이 되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Q.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뭐가 좋아지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액과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행복주택 등 80개 복지사업의 기준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Q. 급여 비율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같습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준선이 6.70% 오르므로 기준에 근접해 탈락했던 가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내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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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확정되며 역대 최고인 6.70%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오릅니다.
기준선이 올라가면 그동안 아깝게 탈락했던 가구가 새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적용은 2027년 1월부터이므로, 지금 기준으로도 해당된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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