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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월 최대 20만원 대상·신청방법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경우에도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없어지는 것이므로 양육비 채권, 양육비 미지급 여부 등 나머지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가장 큰 변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 폐지 지원금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요건 충족 시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 1644-6621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 이 소득요건이 없어집니다. 구분 10월 29일 이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양육비 채권 필요 필요 양육비 미지급 요건 필요 필요 ...

2026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대상·보험료·계산방법 총정리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나 소득이 없는 학생처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고 누구나 임의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가운데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타 공적연금 가입자 등은 임의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 이며,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일반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13,000원 입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8일 출처: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 안내자료 📌 국민연금 임의가입 한눈에 보기 가입 대상 ➔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대표 가입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일정 요건 충족 학생·군복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2026년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의 9.5%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 1,013,000원 (적용기간: 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 보험료 부담 방식 ➔ 임의가입자가 보험료 전액 부담 최소 가입기간 ➔ 노령연금 수급 최소 10년 (120개월) 신청방법 ➔ 인터넷(전자민원) · 방문 · 우편 · 전화 · 팩스 중도 탈퇴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 탈퇴 신청 가능 문의처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과 제외 대상 전업주부·학생·군복무자의 임의가입 가능 여부 2026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율(9.5%) 및 계...